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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인 E 명의의 차용증, 위임장, 사실확인서 및 하남시 F아파트 G호에 대한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제시하며 ‘E 명의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2,500만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E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E 명의의 차용증, 위임장 및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등,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은행이체내역서, 어음, 대출계약서, 대출금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해가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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