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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5고단2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어머니 소유인 서울 광진구 E아파트 101동 2층 203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3부로 하고 3개월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F 소유인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687,520,834원을 빌려 사용하고도 갚지 못한 지인 G가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9,000,000원, 2013. 3. 1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3,600,000원, 2013. 4. 1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 2013. 4.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7,150,000원, 2013. 6. 22.경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4,500,000원, 2013. 6. 26.경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8,500,000원, 2013. 8. 14.경 같은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 등 합계 112,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작성의 각 경위서(사본 포함)

1. C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약정서, 각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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