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아파트 F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이자만 월 110만 원)가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집행권원이 존재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지인의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도 작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를 2014. 6. 19. 자녀인 G에게 양도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