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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6가단126906
분묘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1 남양주시 F 임야 11,504㎡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7, 18, 2의 각...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의 토지 소유 G과 원고 A은 1975. 11. 28. 남양주시 F 임야11,5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위 지분 중 G의 지분은 1996. 3. 22. H이 이를 증여받았다가 2005. 11. 26. 원고 B가 이를 상속받았다.

망 I의 가족관계 I은 J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C를 두었다.

I은 1963. 10. 31. 사망하였고, J은 1969. 10. 7.일 사망하였다.

분묘 및 비석 설치현황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분묘(망 I의 분묘)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7, 1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4㎡에 설치되어 있다.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가묘(D, E의 가묘)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7, 12, 13,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48㎡에 설치되어 있는데, 1개의 봉분으로 이루어진 단분 형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4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이 법원서울 광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피고 C에 대해서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분묘, 피고 D, E에 대해서는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가묘의 각 철거 및 토지 부분의 인도 구한다.

판단

피고 C에 대한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 E에 대한 청구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 E은 자신들의 가묘의 관리처분권자로서 자신들이 권한 없이 설치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7, 12, 13,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48㎡에 있는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가묘를 공동하여 철거하고, 위 선내 부분을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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