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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3 2015가단11859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평택시 D 임야 4,20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8, 39, 40, 41, 42, 38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D 임야 4,2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5. 12. 24. E 종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2. 11. 3. E 종중으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1997. 11. 17. E 갈원총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7. 12. 2. E 갈원종회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6. 3. 28. E 갈원종회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6. 3. 28.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8, 39, 40, 41, 42,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이하 ‘이 사건 선내 (가) 부분’이라 한다)에는 피고들의 할아버지 분묘 1기가, 같은 도면 표시 43, 44, 45, 46, 47,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이하 ‘이 사건 선내 (나) 부분’이라 한다)에는 피고들의 할머니 분묘 1기가, 같은 도면 표시 48, 49, 50, 51, 52,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3㎡에는 피고들의 어머니 분묘 1기가, 같은 도면 표시 53, 54, 55, 56, 57,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3㎡에는 피고들의 아버지 분묘 1기가, 같은 도면 표시 58, 59, 60, 61, 62,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3㎡에는 피고들의 큰어머니 분묘 1기가, 같은 도면 표시 63, 64, 65, 66, 67, 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3㎡에는 피고들의 형인 F 분묘 1기 이하'이 사건 선내 바 부분 분묘’라 하고, 위 각 분묘를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

)가 각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분묘는 이 사건 임야 중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37㎡를 차지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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