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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522440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2,730㎡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2, 37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70,44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망 G의 소유였다가, 원고들의 조부인 망 H과 원고들의 부친인 망 I를 거쳐 원고들의 형제인 J에게 순차로 상속되었다.

이후 분할 전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2,7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망 K는 망 G의 손자 중 한 명이고, 피고는 망 L의 장남이다.

망 L가 사망하자, 피고는 1999. 8. 15.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2,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14㎡(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내인, ① 별지 도면 표시 47, 48, 49, 50, 51, 52, 53,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9㎡에 망 L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② 별지 도면 표시 58, 59, 60, 61, 62, 63, 64,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8㎡에 피고의 가묘를, ③ 별지 도면 표시 43, 44, 45, 46,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에 상석을, ④ 별지 도면 표시 54, 55, 56, 57,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에 비석(이하 위 가묘, 상석, 비석을 통틀어 ’이 사건 가묘 등‘이라 한다)을 각 설치한 후 이를 수호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인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와 가묘 등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가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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