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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3가단23063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 B문중은 원고에게, 전남 D 임야 3,162㎡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라남도본부 담양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남 담양군 D 임야 316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F은 2010. 12. 19. 사망하였고, 원고는 F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피고 B문중(이하 ‘피고 문중’이라고 한다)은 망 G 및 망 H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인데 2011. 10.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에 위 망인들의 각 분묘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위 분묘 설치를 위한 산림 훼손, 분묘 안장을 위한 설치 작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을 피고 문중이 묘지로 점유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각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며,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2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각 상석이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는 뒤늦게 피고들이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분묘를 설치한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였고 피고 C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 10.경 이 사건 임야에 조상 묘를 새롭게 조성하면서 참나무 2그루와 도토리나무 3그루를 벌채함)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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