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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2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15:17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 D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F이 2015. 8. 26. 16:00경 서울 양천구 G, B103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왼쪽 손가락과 손목에 차고 있던 금반지와 금팔찌를 강제로 빼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피고인의 금반지와 금팔찌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처리내역서 첨부)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F이 실제로 자신의 금팔찌와 금반지를 가져간 것이므로 고소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8.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왼손에 차고 있던 금반지와 금팔찌를 F이 강제로 빼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금반지와 금팔찌를 구입한 시기난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절취 당시 피고인이 어느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③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반지와 금팔찌를 본 적도 없고, 이를 절취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무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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