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9노332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C에 있는 ‘D’ 식당의 간판에 대하여 2016. 6. 29. 위 건물 낙찰자인 E로부터 명도 비용 300만 원을 받고 권리를 포기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E로부터 의뢰를 받은 F이 간판을 철거하자 2017. 1. 1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인들이 “F이 내 소유 간판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7. 3. 2.경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에 고소대리인으로 출석하여 “F이 내 소유 간판을 손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고소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명도각서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평가를 잘못한 결과 위와 같은 고소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1) E가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마친 부동산은 이 사건 H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만 한정될 뿐 이 사건 간판이 위치한 이 사건 C 토지는 그 집행대상이 아니었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