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8. 28. 15:30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부원공원에서 평소 일용노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0세)이 왼팔에 금팔찌를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돼지국밥 집에서 술한잔 더 합시다. 금팔찌를 잡혀서라도 한잔 먹읍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강제로 금팔찌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에 차고 있던 팔찌를 잡아당겼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금팔찌를 빼앗아 술값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형님 팔찌 한번 빼보이소.”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강도죄로, 피고인 B은 특수강도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