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2390(분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세한(기소), 김태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M
담당변호사 AN, AO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0,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6,05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1).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2년 5개월 동안 굿 값 등 명목으로 17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점, 그 중 1억 2,100만 원 상당은 형사고소를 당한 피해자의 다급한 처지를 이용하여 사건 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중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 내지 122, 131 내지 136, 14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2)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재형
판사정봉기
판사조광국
주석
1) 피고인은 2015. 12. 2.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2)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공범인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 분배된 금품의 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을 균분한 각 6,050만원(= 1억 2,100만원 / 2)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