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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8.21. 선고 2014고합273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변호사법위반
사건

2014고합27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세한(기소), 장준희, 이승훈, 김효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D(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G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으로부터 각 60,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H에서 ''이라는 상호로 굿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피고인 B은 2008년 초경 피고인 A으로부터 소위 '신내림'을 받은 후 서울 강남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굿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서 피고인 A과 스승· 제자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08. 12.경 피해자 L이 'M'이라는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서 영험한 무속인으로 출연한 피고인들을 보고 피고인 B 운영의 굿당을 찾아온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N'라는 상호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고, 결혼이나 사업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심리상태에 있으며, 2010. 3.경부터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편취를 이유로 고소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2011. 2.경부터는 투자자 0 등으로부터 실제 사기 혐의로 고소담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08. 12.경 'K'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자신이 스승으로 모시는, 굿 값이 비싸고 영험한 무속인'이라고 소개하면서 굿 값 등을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영험한 무속인으로 행세하면서 자신을 찾는 손님이나 친척 중에 재력가, 국회의원, 경찰 고위직 등 사회 각계각층의 유력인사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이들을 통해 투자를 받게 해주거나 국회의원 공천 또는 형사사건 해결을 부탁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가로 고액의 굿을 하도록 하는 등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굿 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09. 3. 24.경 '굿을 하지 않으면 결혼하기 힘들고 사업에 관재가 생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굿 값 명목으로 1,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29.경부터 201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굿 값 등의 명목으로 총 149회에 걸쳐 합계 17억 9,19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억 9,193만원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지속하여 굿 값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송금하던 L이 2011. 2.경 O 등 투자자들로부터 'L이 N를 운영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자, L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3. 초순경 L에게 '경찰에 로비하여 위 형사사건을 무마시켜 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L에게 '피고인 AC 계속 힘을 써서 일이 잘 풀리고 있다. 사건을 잘 처리해 줄 테니 위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말하여, 2011. 3. 2. L로부터 1,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 내지 122, 131 내지 136, 141 기재와 같이 L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해결을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부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Q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합의서, 영수증, 고소취하서, 각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B), 소득금액증명원, 각 부가가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사업장현황 신고시,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X), 증거자료제출(L), 외환환전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 자기앞수표 사진 및 입출금전표, 진술서(Q) 및 수첩메모 사본, 모바일 분석보고, 부가가치세 잠조자료(B), 신용카드 거래조회(B), 저축예금 거래명세표(A), 신한은행 거래내역(A)(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 24, 25, 27 내지 35, 39, 43, 44, 48 내지 51, 66, 74, 77 내지 80)

1. 수사보고(참고인 R이 L에게 받은 편지 제출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기록 조서 등 사본), 수사보고(피고소인 B의 아버지 X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소인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대전지검 2012형1855호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구속된 사건의 판결문 사본침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B의 농협 계좌 P), 수사보고(A이 B으로부터 카드매출대금을 이체받은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농협 계좌 거래내역 CD 첨부), 수사보고(L의 부 Q이 변호사 선임료 지급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L 유치장 접견횟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A, B이 운영하는 굿당의 상호 및 주소 확인)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23, 52 내지 56, 59 내지 63, 69 내지 73, 82, 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4.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마음의 위안, 평정을 얻고자 하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결혼, 사업 등을 위한 굿이나 기도 등을 해주고 피해자와 협의된 대가를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고액의 굿 등을 하도록 현혹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나. 판단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 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 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집적으로 참여 하계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무속행위의 시행자인 무당 등이 그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시행자가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같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남용하여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들이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남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굿 등의 무속행위를 하게 된 경위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굿 등의 무속행위를 하지 않으면 결혼하기 어렵고 피해자나 아버지의 사업에 관재가 생긴다거나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다는 등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닥칠 해악을 고지하거나, 또는 피고인 A의 고객인 Y으로부터 40억원 상당을 투자받거나 형사사건을 해결해주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게 해줄 테니 굿을 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해악을 피하고 투자금 유치 등을 받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굿이나 기도 등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나) 피고인들은 판시 기간 동안 피해자와 개별적인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는데,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굿 등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① 2010. 11. 8. 'L씨 빨리 해야 돈 들어와'라는 문자메시지와, 2010. 11. 17. '오늘까지 무조건 신령님 돈 올려, 그래야 L씨 살아'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의 기대심을 유발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여 굿 등을 하도록 종용하였을 뿐 아니라, ② 2010. 4. 3. '중국 갔다 올래?', 2010. 4. 6. '큰 외삼촌 돈 크게 들어오면 중국 갔다 오시란다'와 같이 해외 굿이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계속적으로 굿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 구실을 들기도 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아버지의 공금 횡령 문제나 관재수를 해결할 수 있는 긋이 있다고 하니 피헤자가 그러한 곳을 해달라고 했다. 피해자에게 국회의원과 같은 운이 있으니 나중에라도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신령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회사 비자금 20~30억 상당의 투자처를 묻는 자신의 신도 Y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은 그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국회의원 공천, Y 투자금 소개 등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만큼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이어서,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태어 주는 것이다.

라)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굿 등 무속행위의 효험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굿값 등을 정해 무속행위를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자금상황, 굿 등 무속행위의 횟수 및 그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액, 그 밖에 피해자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편취하면서까지 굿 값 등을 마련하였던 점이나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에게 그 금액을 다 채우지 못해 죄송하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무속행위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행해졌다기 보다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투자금 유치 등 여러 구실을 들며 계속적으로 굿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그러한 해악을 피하거나 투자 등을 받으려고 피고인들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자금상황, 굿 값 등 마련방법 및 피고인들의 인식

가) 피해자는 판시 기간 동안 자금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약 17억 9,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원을 굿 값 등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그러한 피해자의 자금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① 피해자가 2010. 4. 16. 피고인 B으로부터 '요번에 무리해서 가는 거 아는데 돈 폼이라도 가져와, 본인 채권 깨서 굿한다는 줄 알았는데'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10. 5. 18.경 피고인들에게 '선생님, 1억원 못 채워서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자금사정을 전제로 한 내용의 연락이 수차례 있었다. ② 더구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위 형사사건 참고인 조사나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시 투자사업을 하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채무가 있고 돌려막기를 한 적이 있다는 등 투자자들의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나아가, 피해자는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Z의 이사로 재직하다. 2009. 8.경부터 투자자문 개인사업체인 'N'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에게 지급할 굿 값 등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2010. 5. 17. 피고인 B에게 '오늘 먼지 입금된 2천만원 바로 송금했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들어오는 대로 송금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2010. 7. 31. 피고인 B으로부터 '나머지 돈 들어왔어?'라는 연락을 받고 '아직요, 월요일에 보낸대요'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한편, 피고인 A에게도 그 무렵 그러한 송금상황을 전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투자금으로 굿 값 등을 조달하고 있던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우환 등 해악을 고지하거나 투자 유치나 국회의원 공천 등 여러 구실을 들어가며 계속적으로 굿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였고, 이러한 이야기는 피해자가 굿 등을 하겠다는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라) 이와 같이 피해자가 무속행위의 대가로 지출한 금원의 규모가 그의 능력범위를 상당히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가를 마련하기까지 한 점,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고민을 토로하는 피해자가 투자자의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그에게 거액의 굿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종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무속행위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주고 곤경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피고인들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를 현혹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고, 피해자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에 무리한 무속행위를 과도하게 유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굿 등 무속행위의 횟수 및 그 대가의 적정성

가) 피고인들은 2008. 12. 29.경부터 2011. 5. 16.경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무려 국내에서 29회, 해외에서 11회 가량 굿이나 천제를 지내고 그 대가로 회당 수천만원씩을 받았으며 2009. 7.경에는 1억 원을, 2009, 11.경에는 약 2억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그와 별도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한 기도를 드린다며 그 대가로 회당 3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상당을 받는 등 총 149회에 걸쳐 합계 17억 9,000 만원 기량을 무속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았다.

나) 약 30년 동안 무속인으로 활동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굿을 대부분 낱아서 한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는 굿 값 등의 액수가 납득하기 힘든 고액일 뿐 아니라, 2010. 8.경 백두산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굿을 하다가 1년에 1~2회 정도 굿을 하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매월 1회 이상 비정상적으로 자주 굿을 하는 피해자에게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무속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 대한 해외 곳 행사를 진행한 U도 이 법정에서 '보통 굿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도 1년에 7~8회 정도 한다면서 피해자의 경우 전체 무속인들이 하는 굿 행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굿을 한 편에 속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1년에 7~8회 정도 굿을 의뢰한 사람은 있었지만, 피고인과 같이 거의 매월 굿을 의뢰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이외에 1회에 1억원이 넘는 굿 값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도 피해자에 대한 굿이 그 횟수나 금액에 있어 다른 신도들에 비해 과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무속행위의 대가로 피해자만큼 자주 거액의 돈을 입금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라) 이처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시행한 무속행위의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고 그 대가 역시 이례적으로 큰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를 재정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여 결국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비용을 조달하는 상황까지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 전반을 비교적 잘 알았음에도 해악의 고지나 유인의 제시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과도한 무속행위에 계속 응하도록 하였던 것인바, 이는 그 필요성이나 정도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무속행위를 남용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무속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담하다.

4) 피해자의 학력 등 그 밖의 사정

가)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유명 사립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과 석박사 과정까지 수료하는 등 고학력인데다, 국회의원 보좌관 인턴 과정을 거치거나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는 등의 사회 경력을 지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를 파고들어 해악의 고지나 유인의 제시로써 무속행위의 필요성이나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실제 피해자는 이를 믿어 무속행위에 응했던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을 들어 그 기망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굿 값 등을 받아 실제 굿 등을 모두 시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속행위의 필요성이나 정도를 기망한 이상, 피고인들이 실제 그러한 무속행위를 한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2. 변호사법위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2.경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굿이나 기도 등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일 뿐, 형사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억 2,100만원을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3.경 자신이 운영하던 N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A이 충남지방경찰청장 출신인 자신의 큰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 줄 테니 그 대가로 굿 값 등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계속 힘을 쓰고 있어 일이 잘 풀 릴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판시와 같이 합계 1억 2,1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2011. 3.경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이래 2011. 5. 27. 긴급체포되어 2011. 5. 28. 구속되기까지 피고인들과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 영등포경찰서에 와 있다는 연락을 받고 '흠.. 조사받고 담당형사 이름 갖고 와, 말도 안하고 조사 받으러가냐 말하고 천천히 가지'라는 문자메시지를, 2011. 5. 27. 구속영장이 나오니 도와달라며 판사 이름을 전달받고서는 '걱정마, 다 해결할게, 쉬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담당형사를 확인해봤을 뿐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나) 피고인 B은 2011. 5. 18. 피해자로부터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며 경찰서에서 받은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전달받고서는 '넘기라 해'라고 답변하였고, 2011. 5. 20. 투자자들과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피해자에게 '본인 거 법적으로 해결하면서 촬영하고 있어, 나랑 A 선생님(피고인 A)은 이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계속 상의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피해자의 구속 전까지 위 형사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거나 사건 청탁 과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구속되기 전 피해자로부터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받는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출신인 큰아버지에게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알아봐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4) 한편 피해자의 아버지인 Q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1. 5. 28. 영등 포경찰서에 피해자를 면회한 후 「자기를 도와주는 훌륭한 분(피고인 A)의 큰아버지가 충남지방경찰청 고위직 출신인데, 경찰이나 부장판사 등 인맥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돕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당시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비추어 사후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큰아버지, 충남경찰, 탄탄, 사건처리비용, 부장판사, 큰아버지 인맥, 국회'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첩메모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구속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나 상황을 보여주는 Q의 위 진술 및 메모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태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야 2년 5개월 동안 굿 값 등 명목으로 17억 9,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중 1억 2,100만원 상당은 형사고소를 당한 피해자의 다급한 처지를 이용하여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이끌려 투자자의 투자금 9억원 상당을 피고인들에 대한 굿 값 등의 명목으로 지급함에 따라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관계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피고인 A은 2006. 6.경 굿 값 명목의 금원 편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실제 비용을 들여 굿 등 무속행위는 모두 실시하였고, 피해자의 일부 그릇된 성공심리나 자신의 모든 문제를 피고인들을 통해 손쉽게 해결하려 했던 무모한 태도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고소하였다가 1억 8,000만원을 받고 합의하여 고소취소를 한 후 재고소함으로써 문제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에 임해 온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준현

판사정종륜

판사방일수

주석

1)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공범인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 분배된 금품의 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을 균분한 각 6,050만원(= 1억 2,100만원 ÷ 2)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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