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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8. 선고 2015도2623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마.유가증권위조바.위조유가증권행사
사건

2015도262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마. 유가증권 위조

바.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

1.가.라.마. 바. A

2.나.다. B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CH(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C

담당변호사 D, F, AO(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BZ

담당변호사 CN, CO, CA, CB(피고인 B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2310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B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2011. 9. 8.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의 점,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특별

양형인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사실은 실물채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이미 상환처리된 국민주택채권의 채권번호를 소멸시효가 임박한 미상환 채권번호로 전산원장을 변경하여 상환청구하거나, 실물채권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미상환 채권번호만으로 상환청구하거나 또는 미상환 채권번호로 위조한 국민주택채권을 정상적인 실물채권인 것처럼 제시하며 상환청구하는 것임에도 마치 실물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를 비롯한 국민은행 직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채권소지인이 상환청구를 하는 것처럼 전산입력을 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국민주택채권 상환 원리금 합계 11,186,232,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전부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이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었던 범행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491 내지 2347번) 및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2390 내지 2451번)에는 피고인 A 또는 공범인 B가 자신들이 근무하는 영업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지급 프로그램에 실물채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채권번호와 판매지점 번호 및 채권상환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전표가 출력되도록 하고, 채권상환원리금은 미리 준비한 차명계좌에 곧바로 이체되도록 조작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피고인들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 되었을 뿐 피고인들 이외의 국민은행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직접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여 상환원리금이 차명계좌에 이되도록 조작한 행위는 사람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은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득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행위 모두가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전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득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유죄부분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B의 상고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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