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기술보증서 발급 관련 각 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실질적 이득액’을 의미하므로 L과 M에 대한 각 기술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수수료 등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위 각 기술보증서 관련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각 5억 원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허위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지도 않았는데도, 원심은 아래와 같이 신빙성 없는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가 2009. 6.경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게 해주면 보증금액의 1%를 비공식 수수료로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나, 보증금액의 1%를 훨씬 초과한 12%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당초 진술과 모순된다.
② 피고인 A은 보증서가 발급되기도 전에 미리 그 대가를 지급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허위보증서 외에도 보증금액 8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