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2390-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변호사법위반
2015초기44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세한(기소), 김태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AR, AS, AT
배상신청인
L
판결선고
2016. 1. 15.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학력과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기망 당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에게 굿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령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도 없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변호사법위반 관련
피고인은 A이 법조계에서 일하는 자신의 큰아버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이를 도와주었을 뿐 청탁 ·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 Q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2년, 추징 6,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기도 등의 종교행위를 해 주고 상당한 보수를 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치 굿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통상적인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2001. 11. 30. 선고 2001도2587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고액의 굿 값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 내지 남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굿을 하는 등 무속신앙에 관심이 있었다거나 이에 의지하여 살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평소 무속신앙에 기대어 살지 않았던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과 의사에 따라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굿을 수십 차례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유인하여 굿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결혼 문제 및 새로 시작할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관한 점을 보면서 피고인과 A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이들을 매우 신뢰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A은 피해자에게 '무속행위를 하지 않으면 결혼하기 어렵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아버지 사업에 관재가 생긴다거나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다'고 하는 등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닥칠 해악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거나 'A의 고객인 Y으로부터 40억 원 상당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해결해주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굿을 하게 하고 고액의 굿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무속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씨 빨리 해야 돈 들어와', '오늘까지 무조건 신령님 돈 올려, 그래야 L씨 살아'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안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아버지의 공금 횡령 문제나 관재수를 해결할 수 있는 굿이 있다고 하니 피해자가 그러한 굿을 해달라고 했다. 피해자에게 국회의원과 같은 운이 있으니 나중에라도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굿 등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도 '피해자에게 회사 비자금 20~30억 상당의 투자처를 묻는 자신의 신도 Y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해외에서 굿, 천제 등을 지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곳의 장소, 종류는 전문가인 피고인이나 A이 제안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스스로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4) 피해자는 굿을 하는 동안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투자금을 편취하여 굿 값을 지불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굿을 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으며 이를 돌려막기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굿의 규모와 내용을 주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굿을 해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피고인과 A은 약 2년 5개월 동안 국내에서 29회, 해외에서 11회 가량 굿이나 천제를 지내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회당 수천만 원씩을 받았고, 2009. 7. 28., 2009. 11. 2. 각 굿 값으로 1억 원씩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굿 대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지나치게 비싸고, 그 횟수 또한 너무 빈번하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굿 값 등을 정해 무속행위를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자금 상황, 굿 값의 가격 및 횟수, 피해자가 투자금을 편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도 한 섬, 피고안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굿을 정하고 그 비용을 요구한 점1),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한 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피고인의 무리한 요구에 사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2)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스스로 굿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피해자는 고학력자인데다가 국회의원 보좌관 인던 과정을 거치거나 투자자 문사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하여 무속행위의 필요성이나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실제 피해자는 이를 믿고 굿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을 들어 그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변호사법위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2011. 5, 27. 체포되어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1. 5. 28.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사실, 피해자의 아버지인 Q과 피고인은 2011. 5. 28, 영등포경찰서 유지장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를 면회한 후 이야기를 나눈 사실, A의 큰아버지로 전직 경찰인 당시 법무법인 AU의 사무장이었던 W는 2011. 5, 30. 법무법인 AU의 변호사 AV과 함께 Q을 만나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 W는 경찰 재직 시절 주로 인천에서 근무하였고 충남 지방에서 근무를 한 적은 없었고, 퇴직 당시 경찰청장 직위에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당심 증인 Q의 증언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의 큰아버지인 W의 인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청탁 ·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3.경 자신이 운영하던 N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A이 충남지방경찰청장 출신인 자신의 큰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 줄 테니 그 대가로 굿 값 등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A이 계속 힘을 쓰고 있어 일이 잘 풀 릴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합계 1억 2,1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소한 문제들도 일일이 상의를 해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굿 값 역시 피고인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A 계좌로 송금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이 큰아버지의 인맥을 통하여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피해자의 아버지인 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1. 5. 28. 영등포경찰서에 피해자를 면회한 후, 「자기를 도와주는 훌륭한 분(A)의 큰아버지가 충남지방경찰청 고위직 출신인데, 경찰이나 부장판사 등 인맥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돕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5, 28. 피고인을 면회한 후 Q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Q은 자신의 수첩 중 2011. 5. 28.자 부분에 '큰아버지, 충남경찰, 탄탄, 사건처리비용, 부장판사, 큰아버지 인맥, 국회'의 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부착하였는데, Q은 평소에도 매일 일어난 일들을 수첩에 꼼꼼히 기재하여 왔었고 메모지 역시 종종 사용하여 왔으며, 기재 내용이나 형식도 위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Q의 위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준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취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크게 신뢰하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도 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재형
판사정봉기
판사조광국
주석
1) '장군복값 넣어 지금 보내줘야 해 L씨(2010. 4. 2.), '기도비 보내(2010. 4. 23.)', '삼백 넣어(2010, 5. 19.)', '나 천만 원만 해줘 (2010. 5. 26.)', '천만 원 해(2010. 7. 24.)', '사무실 고사 지내자(2010. 10. 5.)', '나머지 돈 오늘까지 해결하셔 미션이 ( 2010. 11, 29.)', '내일까지 꼬옥 70 넣어(2010. 12. 29.)
2) 선생님 1억 못채워서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정말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2010. 5. 18.)', '아 선생님 저 정말 사정이 안되서 그런거니까 좀 봐주세요(201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