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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30.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6』 피고인은 2016. 12. 19. 12:45 경 대구 B에 있는 C 1 충 민원실 토지 정보과 사무실 안에서 위 토지 정보과에 있는 복사기를 사용하는 것을 본 위 토지 정보과 소속 주무관 D(43 세) 이 민원인 전용 복사기를 사 용하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 이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88』 피고인은 2016. 12. 4. 19:05 경 대구 동구 E 앞 노상에서, 자신이 구해 둔 밥솥이 없어 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폐 녹음기를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향해 던져 위 승용차 조수석 문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877,4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762』 피고인은 2016. 12. 26. 13:40 경 대구 B에 있는 C 민원실에서, 민원실에 비치된 복사기를 오랫동안 사용하여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민원 여권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H로부터 복사기 사용 자제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 미친년, 씨발 년”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 피의자 A에 대한 누범 및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7 고단 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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