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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단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49』 피고인은 2018. 3. 21. 21: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762』 피고인은 2018. 3. 21. 21:5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목격자인 G이 “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 냈으면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

”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고, 위 F이 싸움을 말리고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얼굴 부위를 때리려는 시늉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8 고단 17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후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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