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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9 2016고단8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0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2:20 경 안양시 만안구 수리 산로 49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102에 있는 성원 아파트 5차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1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5.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9:15 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이천시 부발읍 경 충대로 2092번 길 76-76, 이천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68』 피고인은 2017. 3. 28. 14: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안양시 D,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C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판 계속 중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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