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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36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632 피고 인은 2015. 말경부터 약 6개월 동안 C 주민센터에 찾아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수회 요청하면서 소란을 피워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5:15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C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달라고 요구한 후, 주민센터 민원실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E( 남, 47세 )으로부터 오전에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갔는데 다시 발급 받으러 온 거냐

는 말을 듣고, E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다른 민원인들에게 방해가 되니 잠시 나가서 대화를 하자는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비롯한 민원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188 피고 인은 서울 강북구 F 소재 주택의 전 소유자로서, 2015. 5. 15.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G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5. 8. 4. 서울 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이 위 주택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G에게 주택을 인도 하여 G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2. 07:00 경 불 상의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G의 의뢰로 주택 철거 공사를 시작하려는 인부들에게 “ 이 집은 내 집이다.

공사하지 말라” 고 고함을 지르며 작업 인부들의 주택 내부 진입을 약 1시간 가량 방해함으로써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6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해 자의 폭행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녹음) [2017 고단 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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