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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15 2018가단2888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7.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9. 18. F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27,000,000원, 존속기간 2007. 9. 19.부터 2008. 9. 18.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F는 2009.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원고 소유의 구미시 G건물 H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전세금으로 보증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다. 이후 위 H호의 매수인이 F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라.

한편, F는 2012. 2.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F의 자녀인 피고들(상속분 각 1/4)이 있다.

마. 따라서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F의 상속인으로서 F 명의의 전세권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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