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50,000,000원, 존속기간 2017. 12. 30.까지, 전세권자 피고 B으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3. 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1281호로 이 사건 전세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과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2014. 8. 11.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0825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15. 7. 17. 이 사건 전세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원고는 2015. 9. 9. 피고 B에 전세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마. 피고 B은 2017. 2. 8. 피고 C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