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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0 2017가단10837
전세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 12. 6. 접수...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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