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관련 이 사건 업소 운영시 광고비 등 초기자금,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고려하면 400만 원의 수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원심에서 인정한 추징금 400만 원은 과다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추징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산정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33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객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30분에 7만 원, 50분에 10만 원, 70분에 1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만 원 또는 3만 원을 피고인이 가졌으며, 2015. 2. 13.부터 2015. 3. 5.까지 영업을 하여 약 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성매매여성들인 G, I 등의 진술도 수사기관에서 고객이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한 경우 피고인이 2만 원 내지 3만 원을 가져간다.
"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성매매여성들 사이의 성매매대가 분배기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