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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22. 선고 2018고합11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사기
사건

2018고합110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

된 죄명 사기), 사기

2019고합9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나욱진(기소), 김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완수(국선)

판결선고

2019. 3.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2018고합1103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고 그 무렵 이미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1년경부터 중고 휴대폰 유통 및 수출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적자 누적으로 남의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단순 사업자금 명목 차용금의 편취

피고인은 2015. 4. 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동생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같은 날 2,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4. 30.경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600만 원을 받았다.

나. 아파트 매입자금 명목 차용금의 편취

1) 피고인은 2015. 6.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를 매입하였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차용해 달라."고 하고, 계속하여 2015. 7. 24.경 "일부 잔금이 부족하니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4.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24.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다른 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잔금 치르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잔금을 치르고 은행 대출을 받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 K은행 계좌(L)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다. 상품권 관련 사업자금 명목 차용금의 편취

피고인은 2015. 7.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중에 유통되는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 매입한 후 이를 다시 시중에 팔면 거래당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미 차용한 2억 4,6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라. 휴대폰 관련 사업자금 명목 차용금의 편취

피고인은 2016. 1. 1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M 관련 사업자금 명목 차용금의 편취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M 중국 판매권을 독점적으로 받기로 했는데 M로부터 물품 공급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걸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 K은행 계좌(N)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바. 세무사 선임비용 명목 차용금의 편취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즉시 입금을 요구하고 있다. 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무사를 선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K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업자금 명목 차용금의 편취

피고인은 2015. 4. 22.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S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사업과 M 중국 독점 공급권을 확보하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모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11곳으로부터 8,9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5. 11.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2,730만 원을 송금받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U)로 4,45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9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8,270만 원을 받았다.

나. 아파트 매입자금 명목 차용금의 편취

피고인은 2015. 12.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노원구 V아파트 W호 매매중도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하고, 계속하여 2016. 1. 25.경 "아파트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처분 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18.경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X 명의 Y은행 계좌(Z)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1. 2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U)로 2,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150만 원을 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3.경 서울 강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대부업체에 지급하고 대출기간이 만료되면 모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5곳으로부터 각각 6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출금이 입금된 AC은행 계좌(AD)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3.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카페에서, 피해자 AE에게 "휴대전화 사업을 할 예정이라 1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현재 신용불량 상태라 내 명의로 돈을 빌릴 수 없다. 당신 명의로 돈을 빌려서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매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5곳으로부터 합계 8,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5. 8. 10.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합계 8,486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대환하려면 신용도가 올라가야 하는데, 다른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단기간 내에 변제하면 신용도가 급상승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11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나에게 빌려 주면, 내가 2개월 내에 모두 변제하여 당신의 신용도를 올려 주고 현재 대출금을 대환할 수 있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알선하거나 차용한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11곳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F)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21.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받았다.

『2019고합94』

6.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13.경 서울 중구 AH 소재 남대문 액세서리 판매점 'AI'에서, 피해자 AG에게 "미국에서 명품시계인 로렉스를 구입하여 남대문에서 팔고 있다. 미국으로 시계를 가지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지인에게 5부의 높은 이자를 쓰고 있으니 저리로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은 20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받았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11. 17.경 위 'AI'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2, 3일 후에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03(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P의 진술기재

1. B, P, AE, H,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P, A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중 B, P, AE, H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첨부자료 포함)

1. 계좌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10), 각 AC은행 계좌 거래내역, 송금영수증 사본, J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AA 명의 AC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각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AC은행 거래내역 사본,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고소인 P 제출자료(입출금 거래내역 등)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2019고합94(판시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G의 진술기재 부분

1. AG의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 2)항과 제6의 가., 나. 항은 별도로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전체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뒤의 무죄 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기망의 내용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동일한 범죄를 포괄일죄로 보느냐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느냐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는 각 사기의 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법원이 각 사기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전체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제2의 가.항과 나.항 범죄사실의 기망 내용, 편취금의 용도 등이 서로 다르고, 7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도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한 동일 방법의 범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포괄일죄로 기소된 동일한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 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총 1095,5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등 그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AE 등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8.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6억 9,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전부가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 1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은 '2015. 4. 28.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1의 나.항 범행은 '2015. 6. 4. 또는 6. 12. 아파트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1의 다.항 범행은 '2015. 7. 9. 상품권 관련 사업의 자금을 빌려주면 그 수익금으로 이미 차용한 2억 4,6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1의 라. 항 범행은 '2016. 1. 18. 휴대폰 관련 사업의 초기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1의 마.항 범행은 '2016. 4. 1. M 관련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1의 바항 범행은 '2016. 10. 20. 세무사 선임비용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각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각 기망행위별로 기망의 내용 및 태양, 편취금의 용도 등이 다르고, 그 시간적 간격도 적게는 15일, 길게는 6개월 이상에 달하여 각 범행이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있다거나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행 범행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어서, 이들 각 범행에 대해 범행방법의 동일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바.항은 각각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4,600만 원(제1의 가.항 범행), 3억. 1,000만 원(제1의 나. 항 범행), 1억 800만 원(제1의 다. 항 범행), 1,000만 원(제1의 라.항 범행), 2억 원(제1의 마.항 범행), 2,500만 원(제1의 바.항 범행)으로서, 그 이득액이 모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기죄를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소병석

판사이재민

판사서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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