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5.경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없고 채무는 약 2,081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없고 채무는 약 2,081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경 위 피해자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용이 없으니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없고 채무는 약 2,081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4.경 위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이 급하게 천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되는대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지인에게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