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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69』 피고인은 2018. 12.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니가 돈을 받고 싶으면 광고를 할 수 있게 광고비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광고해서 돈을 버는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8』 피고인은 2016. 4. 20.경 청주시 E오피스텔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무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차후에 이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1,500만 원을 빌려달라.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 계좌(J)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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