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1987. 12. 9. 주식회사 중앙고속 대구사업소에 입사하여 C 업무를 하던 자인바, 1991. 11. 20. 업무수행 중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요추부 염좌’, ‘제4-5요추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아래에서는 위 각 질환을 ‘기승인 상병’이라 쓴다)을 받아 추간판제거수술 및 제5-1천추간 척추체유합수술 등을 시행하고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1. 11. 21.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최초 요양신청을 한 이래 2005. 5. 30.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으나, 2008. 6. 무렵 다시 증상을 호소하며 재요양신청을 하여 D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술, 척추고정술,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은 바 있는데, 이후의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불승인결정이 내려졌다.
회차 요양기간 구분 신청 상병 승인여부 1 1991. 11. 21. - 1991. 12. 11. 최초요양 요추부염좌, 제4-5요추부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 승인 2 2003. 12. 1. - 2005. 5. 30. 재요양 승인 3 2008. 4. 22. - 2009. 11. 30. 재요양 승인 4 2010. 7. 7. - 2010. 10. 18., 2011. 11. 14. 재요양 허리수술상태(L4-5-S1 유합술), 우측하지마비, 적응장애 불승인 5 2011. 12. 26. - 2012. 2. 16. 특별진찰 승인 6 2015. 1. 1. - 2016. 1. 1. 재요양 요추 제2-3, 3-4 및 요추5-천추간 척추협착증, 요추 2-3, 3-4척추불안정증, 요추 2-3, 3-4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다. 원고는 전항 기재와 같이 2010. 11. 8. 피고에게 ‘적응장애’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10. 11. 20.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2015. 5. 20.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아래에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