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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6구단50320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7. 31. 발생한 재해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5요추-제1천추간 외상성 파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게 2014. 9. 22.~2014. 11. 28. 기간의 요양비 중 피고가 삭감한 척추기기 고정술(2014. 10. 1. B병원) 관련 진료비에 대한 요양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단순감압술(수핵 제거술)로도 치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척추기기 고정술은 필요 없다’는 이유로 위 척추기기 고정술 관련 진료비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업무상 재해로 인한 증상의 치료를 위해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척추기기 고정술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① 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협착증이 확인되는데, 방사선 소견으로 보아 다분절의 척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이미 동반되어 왔고, 후방 인대의 비후 및 후관절의 비후 소견이 동반되어 있으며, 특히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음영 감소)와 간격 협소 소견이 동반되어 있어 급성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기보다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의 진행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간판의 후방 탈출과 우측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나, 경미한 추간공의 협착 소견이 동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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