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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5 2017구단71881
재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9.에 당한 업무상 재해로 입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파열(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2015. 3. 14.까지 요양하였고, 이 무렵 피고로부터 제11급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2. B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주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변성증 및 척추관협착증(부상병, 이하 위 주부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하에 제4-5요추간 우측에 신경감압술, 제5요추-제1천추간에 신경감압술 및 관절고정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재발하였거나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수술 이력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12. 5.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파열)이라는 진단하에 제5요추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2014. 4. 29. 실시한 요추 MRI상 후관절 비대, 수핵변성, 신경관 협착 및 우측으로 하방 파열된 수핵이 관찰된다.

2014. 12. 5.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에 수술을 하였다.

2015. 3. 31. 실시한 요추 MRI상 제5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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