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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5016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구리 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던 원고는 2015. 7. 22.경 ‘경동보일러 직원인데 구리를 판매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7,310,000원을 송금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원고에게 구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인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D, E은 피고로부터 원고가 송금한 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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