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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3노30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앞으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였던 J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80g을 넘고, 스스로 투약하기도 한 점, 원심 판결문 제2쪽 첫째 줄 ‘0.2g'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67쪽), 수사보고서(A에 대한 추징금 산정. 증거기록 541쪽) 등에 비추어 ’0.03g‘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년 6월에서 7년 제1범죄: 마약범죄군, 매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상습범, 동종전과), 가중영역,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6월~4년). 제2범죄: 마약범죄군, 매도, 특별양형인자(제1범죄와 같음), 가중영역,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6월~4년). 제3범죄: 마약범죄군, 투약, 특별양형인자(제1범죄와 같음), 가중영역,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3년). 다수범 가중(징역 1년 6월~7년).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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