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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1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일부를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고,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관련 마약사범들을 검거하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년에서 3년 8월 제1, 2범죄: 각 마약범죄군, 수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중요한 수사협조, 동종 전과),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1년~2년). 제3, 4범죄: 각 마약범죄군, 투약,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제1, 2범죄와 같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징역 1년~3년 8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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