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213722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E은 25,000,000원, 피고 E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C는 15,000,000원, 피고 D은 1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공주시 F에서 ‘G(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2015. 11. 18.경 망 B, 피고 E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함과 동시에 함께 동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1. 18. 망 B,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의 양도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되, 다만 동업인 점을 고려하여 망 B, 피고 E이 실제로는 위 대금 중 2,5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시기는 추후 이들이 이 사건 음식점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망 B, 피고 E은 같은 날인 2015. 11. 18. 이 사건 음식점을 함께 동업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와 망 B, 피고 E은 이 사건 음식점 주소지에서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하기로 한다.

1. 원고와 망 B, 피고 E은 모든 제반경비를 함께 부담하고, 손익계산을 월 단위로 한다.

8. 원고는 장어 판매시설 및 구입을 책임지며 2015. 12. 15.까지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며 단, 사정에 의해 며칠은 시차를 줄 수 있다.

피고 E은 2015. 11. 23. 주식회사 태아건영(이하, ‘태아건영’이라 한다)과 이 사건 음식점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5. 11. 30.부터 2017.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태아건영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망 B, 피고 E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다.

망 B, 피고 E은 2016. 1.경 태아건영과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