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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562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8. 2.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남편인 피고 C과 함께 2013년경부터 2015. 11.경까지 광주 동구 G 소재 건물의 1층 점포 중 일부를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4.경 피고들과 이 사건 식당의 상권 일체(음식점의 상호, 간판, 전화번호, 시설 및 설비 비품, 메뉴판 등)를 권리금 2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2015. 12. 1. 1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식당 점포의 소유자와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상호, 간판, 점포 내부의 구조 및 시설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7. 8. 31.경 ‘H’ 영업을 폐업하고, 업종을 분식업으로 변경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같은 점포에서 ‘H’을 가공ㆍ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

다. E은 2016. 11. 10.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B과, E이 이 사건 식당에서 10m 가량 떨어진 광주 동구 D에 있는 점포 가맹점계약서에는 E이 개설할 가맹점의 소재지가 ‘광주시 동구 D’라고 적혀있다.

에서 ‘I’이라는 상호 피고 C의 얼굴 이미지 그림을 영업표지의 일부로 하고 있다.

로 영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J’이라는 상호로 족발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카합50422호로 이 사건 식당 근처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2. 이 사건 식당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족발을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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