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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1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8. 11. 4.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4.3375㎡(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9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당시 피고 B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고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 C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3. 4.경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되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이 사건 1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 월 임료 13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3. 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3. 7. 1.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피고 B은 2008. 11. 4.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영업을 그만둔 채 소재불명 상태이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9. 4. 이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 B에 대한 채권자가 이 사건 상가 내에 있는 피고 B 소유의 냉장고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1. 28. 경매기일에서 원고의 사위인 D가 낙찰을 받은 후 이 사건 상가의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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