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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4 2018노4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 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여전히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Q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O에 대한 편취금액 중 65,000,000원,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액 중 16,000,000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거주 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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