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25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3. 초순경 대전 유성구 C 401호에서 전 북 진안군 D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6. 30.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사실 확인서
1. 고발장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2016. 실시된 예비군 훈련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