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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고정253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경 수원시 권선구 B에서 불상 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 주민등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예비군 법으로 법 제명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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