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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36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송촌동 예비군 중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거주지를 관할하는 관할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실대로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8. 16. 대전 대덕구 B A 동 34호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여 2015. 4. 20. 직권으로 거주 불명 등록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 서, 거주 불명 등록 의뢰,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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