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9.18 2017고정39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 92 대대 연동 2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 경 제주시 B 건물 502호에서 제주시 C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9. 30.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범죄 고발
1. 주민등록 거주 불명 등록 의뢰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