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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2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형법 제59조 제1항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실질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의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으므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에는 선고유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유예할 형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정하였는바,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와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선고유예의 경우 선고할 징역형, 금고형 등을 정하되 그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인 반면, 집행유예의 경우 위와 같은 징역형 등을 선고하면서 부가적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대상이 되는 형과 함께 선고가 반드시 전제되는 집행유예는 논리적으로 선고유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정하면서 그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은 선고유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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