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4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 23: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남, 16세)등 2명에게 맥주 1병, 막걸리 1주전자, 찌개 등 도합 2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청소년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61조).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D가 실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