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27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1:30경 대전 서구 D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외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아 비틀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61조).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데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