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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8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6.경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자동차성능검사 시험장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수입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 30.경 위 자동차성능검사 시험장 사무실에서, 수입금 1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자신의 사적 모임인 ‘대전상우회’회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30.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만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금융거래명세조회(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4.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61조).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원을 전액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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