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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167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2. 3. 4.경부터 2014. 1. 13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D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교실과, 실내놀이시설 등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3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 41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놀이교육, 놀이식 영어, 미술로봇교습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등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학원운영자 수사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61조).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법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곳이 학원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는 학원 등록을 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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