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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36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1. 01: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직원이 던 피해자 G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2) 증인 G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자 G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었 고, 이후 피고인이 양 팔로 G을 안고 있으면서 오른손으로 G의 가슴을 다시 만지자 G이 피고인의 손을 거두어 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또한 인정된다.

① G( 당시 22세) 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한 달 가량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으로서 2017. 8. 11. 자정을 넘긴 퇴근 시간 무렵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와 술을 마시는 자리에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아 동석하였다.

이후 01:00 경 피고인의 친구가 돌아간 이후에도 피고인과 G은 좌석을 바꾸지 않은 채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을 마셨다.

② G은 01:28 경 피고인이 양팔을 벌려 안 기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안기어 30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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