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23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3: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친구인 E의 연락을 받고 동인을 만 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E은 같은 날 06:00 경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같이 놀았던 지인인 F으로부터 일행인 피해자 G( 여, 22세) 과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고는 피고인에게 F과 피해자를 만 나 같이 놀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역시 승낙을 하여 F과 일행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E, F,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모텔에 갔고, 모텔 직원으로부터 4명 인원에는 방을 2개 잡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305호, 306호 방을 잡은 다음, 305호에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같은 날 07:40 경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 E, F이 깨워서 침대로 가 계속 잠을 잤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E, F과 같은 날 09:00 경까지 술을 계속 마셨고, F에게 호감을 가진 E이 F에게 옆방에 가서 술을 더 먹자고 말을 하며 F을 데리고 306호로 가자, 침대로 가서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잠이든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준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지 CCTV 확인)

1.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는 말 녹음한 usb, 녹음한 내용 녹취록, 유전자 감정서, 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