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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합563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23:00경 C 역삼점에서 함께 일을 하는 피해자 D(여, 19세)을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2. 9. 25. 00: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이라는 상호의 모텔 201호실에 만취한 피해자를 일행들과 함께 데려다 주고 나온 뒤, 다시 위 모텔에 들어가 술에 취해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손가락을 삽입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C 역삼점 점장과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E 소재의 F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데리고 간 후,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적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추행행위에 불과하며,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간음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2. 2.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오던 중, 2012. 9. 24. 23:00경 피고인을 포함한 동료 5명과 함께 위 가게 부근의 파전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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