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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95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현금카드 사용 허락을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1. 17:43경 창원시 남양동 소재 피해자 남창원 농협의 현금지급기 내에서 예전에 C으로부터 빌려서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농협 D 계좌의 현금카드로 C 명의 통장에 89,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 1,000원을 더 입금하여 90,000원을 C 몰래 마음대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란 재물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로 옮겨놓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금인출기에 있는 현금의 경우 그 점유자는 현금인출기의 관리자라고 할 것인데, 현금카드 등을 절취한 때와 같이 카드 자체를 사용할 권한이 아예 없는 경우와 달리 인출자가 예금명의인의 승낙에 의하여 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일단 부여받은 이상 예금명의인이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 예금명의인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예금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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