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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10.08 2010노363
절도 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8. 9. 3.경 남편인 C의 의사에 반하여 아들인 피해자 F(1세)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F의 보호감독자인 C의 감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국외이송약취죄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미성년자약취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 16. 대한민국 국적의 C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주하던 중 2007. 8. 12. 위 C과 사이에 피해자인 아들 F(1세)를 출산한 베트남 국적의 사람인바, 2008. 9. 3.경 천안시 G아파트 108동 15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한국생활에 답답함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나버리겠다는 마음에서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비행기에 탑승한 후 베트남으로 입국하여 약취된 피해자를 국외에 이송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하게 된 경위, 생후 1년이 막 지난 피해자의 당시 연령,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의 피해자의 양육 상태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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